건강보험공단 환급금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중복 납부하거나, 감액조정, 오납부, 본인부담상한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납부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대상이 되며, 이직, 소득 변동,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도 연동되어 있어, 일정 금액 초과의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드립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및 환급 기준 안내2025년에는 소득 1분위 기준 89만 원, 10분위는 826만 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의 소득이 1분위라면 911만 원을, 10분위라면 174만 원을 환급받을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경제이야기
2025. 8. 2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