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실행된다고 합니다. 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망 후에 받는 보험금을 살아 있을때 일정 금액 연금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년이 은퇴 후 소득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안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만 65세 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적용 대상을 넓혀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받는 만 65세 전까지 생기는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제도로, 정부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었는데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 10월 만 55세 이상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사망보험금의 90%까지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면,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 또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몰래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을 내놓을 예정이며 전산개발을 완료한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망보험은 75만9000건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들은 10월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자격이 있는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고, 소비자들은 연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신청한 날부터 30일 중 더 이른 날짜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후속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통합 서비스형 상품을 비롯해 요양시설, 건강관리 특화형 상품 등이고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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